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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 안전포인트 (대한산업안전협회 자료 공유)
안전가이드
석면해체·제거 작업 안전 포인트
2017년과 201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 석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오랜 기간 머무는 학교에 ‘석면’이 사용되어 아이들에게 위험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할 계획을 세워 시행 중입니다.
실제로 방학기간만 되면 많은 학교에서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공기 중 폐암이나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국내에서는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과거에 사용된
건축물에는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런 위험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면이란?
석면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석면의 어원은 그리스어 a(not)+sbestos(extinguishable)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부정을 뜻하는 a와 소멸하다를 뜻하는 sbestos가 합쳐져 불멸하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불멸의 물질 석면은 한국어로 돌솜이라고 불립니다.
석면의 구조가 가늘고 긴 섬유다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석면섬유 한 가닥의 굵기는 약 머리카락의 1/5000 정도입니다.
석면은 값이 저렴한 천연 광물에 불에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반응
하지 않아 다양한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지붕재료로 쓰인 석면 슬레이트, 비닐타일, 벽의 칸막이, 천장재로 쓰였을 정도로 과거 석면
이 쓰이지 않았던 건설현장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토스터, 드라이, 다리미
판 등의 전자제품에도 석면이 사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
품중 석면이 사용된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올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오토바이용 브레이크 마찰재(패드)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제조한 블레이크 마찰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브레이크 마찰재는 브
레이크의 맞닿는 면과 마찰을 통해 자동차를 감속·제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 이런 유해물질
이 검출된 제품을 사용하면 마찰 시 발생하는 분진을 통해 유해 물질을 흡입할 위험이 더 높
습니다.
석면 관련 질환
석면은 국제사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해 물질은 호흡 과정에서 코털이나 기관지 섬모에 걸러집니다.
그러나 석면은 굵기가 얇아 아무런 문제없이 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폐에선 대식세포가 유해물질을 점막이나 림프관으로 옮겨 정화를 유도하지만 석면은 광석으
로 된 물질이라 세포가 분해하기 어렵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오히려 대식세포가 손상을 입
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체내에 남은 석면은 수십 년간, 체내에 머무르며 대식세포들을 손상시키고 점차 해당
세포의 죽음과 재생성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돌연변이가 발생, 즉 암에 걸리게 됩니다.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전 준비사항
오래된 건물에서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수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면작업시 중요한 것은 ‘빠르게’가 아니라 ‘안전하게’입니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석면해체ㆍ제거 계획 수립
- 석면함유물질 사전 조사내용
-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절차 및 방법
- 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 노동자 보호조치 등 포함
2.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보호 마스크(특급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특급 전동식 방진마스크 중 택1)
- 고글형 보호안경
- 보호복
- 보호장갑
- 보호신발
3. 위생설비
- 평상복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탈의실
- 작업장 순서로 위생설비를 설치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시 유의사항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시에는 작업장소 내 창문을 포함한 개구부를 밀폐하여 완벽한 격리 시
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시스템 구조로 만들어 작업 도
중 외부로 석면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현장이 바깥일 경우, 작업 중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함과
동시에 물이나 습윤액을 분사하여 석면이 비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석면은, 폐기용기에 담아 밀봉, 석면 함유 잔재물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인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석면 위해성 평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석면 건축물임을 판정 받았음에도 지금 당장 제거 공사를 할 시간적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6개월마다 1회 이상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당장 석면을 없앨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유지와 관리 방법을 통해 건강
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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